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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금액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2024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졌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아래 글에서 온라인으로 부모급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란?
육아를 위해 필요한 기저귀, 분유값, 육아용품 구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국가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부모급여를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매달 100만원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2.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출산 준비중이시라면 200만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도 꼭 잊지말고 챙기세요.
3. 지급 방법 및 시기
대상별 지급액
- 만 0세 (0~11개월) :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 (1년 총 1,200만원 지급)
- 만 1세 (12~23개월) : 1년간 매달 50만원씩 지급 (1년 총 600만원 지급)
지급 시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달에 함께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금요일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존 영아수당(양육수당)은 부모 급여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과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어린이집
가정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을 간다면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의 자녀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가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차액(48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 만 1세의 자녀의 경우 부모급여 (50만 원)가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보다 작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부모급여 고객센터
부모급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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