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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최대 62만 원 이상의 전/월세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80% 이상의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빨리 지원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신청자격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을 외우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래 주거급여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기 귀찮은 분들은 아래 기준을 통해서 중위소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또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금 확인하기

임차가구

1. 전/월세 비용을 아래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최대 아래 지원금만큼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3.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과 월 임차료(또는 전세 임차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연 4% 적용,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임대료 지원금액 >

가구원 수/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특례시 그 외
1인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441,000원 2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자가가구

1. 주택의 노후로 인한 난방, 도배, 지붕 수리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 소득에 따라 80~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지원 금액 >

내용/노후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 100% 지원

2)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고 중위소득의 35%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 90% 지원

3) 중위 소득의 35% 이상, 47%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 80% 지원

 

 

주거급여 지급 시기

주거급여 신청일부터 시작하며,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정조건을 확인하신 뒤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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