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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분의 지급일 및 지급액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1일 ~ 15일 23년 6월 말
23년 정기분 23년 5월1일~ 31일 23년 7월 말 (지급액 100%)
23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1일~ 11월 30일
23년 10월 ~ 24년 1월 (지급액 90%)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1일 ~ 15일 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3년 하반기분 24년 3월1일 ~ 15일 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완료 후 약 3-4개월 이후에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1. 소득 조건

가구원 총 소득 기준 지급액
단독 가구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총 소득 3,880만 원 미만 330만 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개인 혹은 연간부부 합산 총 소득 기준이 상기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2. 재산 조건

1)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자동차, 주택, 주식, 전세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살 때 2억원의 대출을 받아서 샀다면, 총 자산을 3억 원으로 취급함)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함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함

2) 총 재산이 1.7억 원일 경우 지급 금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됨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금액은 상기의 가구원 별 소득 조건, 재산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비록 10% 차감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기한후 신청까지 완료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2. 모바일 APP 신청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탭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3. ARS 신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 >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 연락처 /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근로장려금 상담 문의 :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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